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도…경남은행 50대 직원, 562억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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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도 또 수백억원대의 은행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은행에서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던 50대 직원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가 확인돼 검찰에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보고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1일 직원 A씨(50)의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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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보고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 1일 직원 A씨(50)의총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77억9000만원 상당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을 인지하고 지난 20일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금감원은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검사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경남은행도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A씨는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을 맡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부실화된 169억원 상당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중 29억1000만원은 상환처리해 실제 미상환 피해액은 48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도 있다.
현재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A씨의 서울 강남구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 서울 중구 경남은행 서울영업부 등 10여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중이다.
금감원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하여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A씨가 관리하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간 금감원은 꾸준히 은행권에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독려·주문하고, 금융위원회와 지난해 8월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발견된만큼 금감원의 엄정 조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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