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학대 아니다” 녹취록 분석 33년 전문가 의견서 제출[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33년 전문가의 녹취록 분석 결과 이를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EBS에 따르면, 33년 경력의 교육자로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나사렛대 류재연 교수는 ‘학대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교사가 학생에게 "고약하다"는 표현을 쓰고, "반에 못 간다"고 말한 것이다.
류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은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사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학생도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침묵한 흔적이 없다는 게 류 교수의 설명이다.
이어 "너야, 너,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는 교사의 말에도 학생은 즉시 '네'라고 답해, 학대로 인식한 정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류재연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이) 교육하는 학습장에 명확하게 있었다”면서 “이 학생의 문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상황을 회상시켜서 이 아이의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부분의 의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교사가 '너희 반 못 간다'고 말한 것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에게 "왜 못 가?"냐고 묻자, 학생은 신체를 노출한 일에 대해 답했는데,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짓기 어렵다고 봤다.
EBS는 “다만, 해당 학생이 정서적 모욕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해석은 ‘사건 당일부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는 가족들 주장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앞서 주호민은 녹음된 내용이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들었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내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2차 공판에서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교사 변호인 측은 류 교수의 의견서 등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이달 안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건의 다음 공판은 이달 28일 열린다.
한편 주호민은 입장문에서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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