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하는데 “더 찔러” 자극한 경찰…경찰 “멈추게 하려고” 인권위 “생명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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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 대상자를 오히려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 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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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구조 대상자를 오히려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처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자해를 시도했던 A 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다. A 씨는 경찰관이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경찰서로 넘겼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는 의도였으며 비웃거나 자해하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A 씨를 안정시켜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라는 점, 당시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현행범 체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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