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수익증권 미전환 곡 보유 회원 대상 '혜자 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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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고객 대상 '혜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혜자 보상은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최고 혜택을 보장하는 취지의 서비스다.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 및 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매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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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는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고객 대상 '혜자 보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혜자 보상은 수익증권으로 전환되지 못한 일부 곡들을 보유한 회원을 대상으로 최고 혜택을 보장하는 취지의 서비스다.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곡 가운데 수익증권으로 전환 및 발행할 수 없는 곡을 보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매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보상에 해당되는 미전환 대상 곡은 투자계약증권을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법적 접점을 충족하지 못한 곡들이다. 선례가 없던 문화와 금융 융합에 제반 법규와 규정의 간극이 컸다는 설명이다.
보상금액 산정 기준은 곡 별 구매가 또는 8월 1일 기준가 중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해당 곡을 보유한 고객의 손실은 없으며, 이미 연평균 7% 정도의 저작권료 이익을 수취한 상황이다.
기준가는 8월 1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거래가 체결된 가격으로 플랫폼 상에는 '현재가'로 표기된다. 보상금액은 보유캐쉬에 자동 합산돼 오는 9월 1일(금)에 일괄 지급되며, 보상 금액은 뮤직카우 앱 내 '마이뮤카-보상금이 궁금하다면(보상곡 보러가기)'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뮤직카우 홈페이지 및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문화상품을 금융의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서비스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보상 제도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단계이고, 뮤직카우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기조 아래 이번 보상조치를 마련했다”며 “정보보호 체계 구축 등 지난 1년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문화금융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비전을 가지고, 투자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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