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7천만원 상당 마약 유통... 17명 검거

박용규기자 2023. 8.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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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마약사범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지인이나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필로폰을 유통한 중간 판매책,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단순 매수·투약자들을 추적해 붙잡았다.

붙잡힌 마약사범 17명은 내국인으로, 이 중 14명은 이미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 범죄조직이 아닌 개별로 활동하는 중간 판매책과 매수·투약자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49.95g과 대마 243g 등 7천8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마약 판매대금 480만원을 압수했다.

특히 지난해 마약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병원 진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된 틈을 타 도주한 수배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주 이후 필로폰을 판매하다가 이번에 붙잡혀 재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윗선에 대해 추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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