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도로공사 현장서 건설기계 운전 50대 도로 옆 추락 숨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보령 남포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이 건설기계와 함께 도로 옆으로 떨어져 숨졌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7분께 진동 롤러 차량을 운전 중이던 A씨(55)가 진동 롤러와 함께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진동 롤러 차량을 이용해 도로 평탄화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보령 남포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이 건설기계와 함께 도로 옆으로 떨어져 숨졌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7분께 진동 롤러 차량을 운전 중이던 A씨(55)가 진동 롤러와 함께 도로 옆 수로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진동 롤러 차량을 이용해 도로 평탄화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신체 일부가 건설기계에 끼여 다친 것으로도 조사됐다”면서 “해당 업체가 건설 중인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2일)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자세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kn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