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 상환" 우리은행, 취약계층 지원제도 1년 연장

박슬기 기자 2023. 8. 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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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처음으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와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은행은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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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 처음으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와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는 제도다. 고위험 다중채무자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6등급 이하이면서 KCB DTI(총부채상환비율) 80% 이상, 대출금융기관 3개 이상인 차주를 말한다.

이 제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준다.

예를 들어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하며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은행은 최근 1년간 총 396억원 규모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지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대출 거래를 이어온 고객을 지원하며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거래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생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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