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센터 개소 2주년…홈페이지·전화로도 상담 신청

강승지 기자 2023. 8. 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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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www.chp.or.kr)와 대표전화(1533-6960)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2021년 8월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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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년간 1300건 전문상담 지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www.chp.or.kr)와 대표전화(1533-6960)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2021년 8월부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면이나 유선으로 상담을 한다.

앞으로 개설된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센터는 개소 후 지난 2년간 약 1300건의 심리상담과 법률·노무 등 전문상담을 지원했다. 상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센터는 전국의 병원 직원들이나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최경희 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야간 및 3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낮은 처우 등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의 임상 활동률이 낮고, 지역별 공급 불균형도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이 보호되고 일하기 좋은 보건의료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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