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민원창구, 교사 아닌 학교로 일원화…교원 소송비 지원 확대”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민원 창구를 개인 교사가 아닌 학교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등으로 소송을 당한 교원을 대상으로 소송비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앱을 개발해 내년부터 일선 현장 교사의 민원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으로서 옳고 당연한 것을 가르치는데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하는 현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교육활동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교사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모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가 1차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교사에게 전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원할 때, 교사가 아닌 학교로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사전예약 방식이 모든 악성 민원을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감정이 북받치거나 욱해서 하는 연락을 막을 수 있는 ‘숙려 시간’의 의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개한 교사들이 많은 만큼,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학부모와 교사의 개별적 연락을 막는 지침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민원 챗봇’을 도입해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을 도입해 학교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절차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게 하고, 대기실 내엔 CC(폐쇄회로)TV도 설치한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소송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분쟁 사안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교보위 개최 없이 소송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용 지원 범위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서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확대한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턴 변호인 선임비를 수사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나 교원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보위의 중재 기능을 분쟁조정위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번 달 중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생 생활 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8월 내로 배포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심대히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며 “마음건강 서비스를 통해 학교와 전문의가 학부모에게 치료를 권유하고, 경우에 따라선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초중등교육법’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등교정지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는 기조는 같다”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이며, 현재 책무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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