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말투 어눌하고 횡설수설' 60대 선장 음주운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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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사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70t급 예인선 선장 A(60대)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당시 목포신항 소형선 부두 인근 해상을 배회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광역VTS)의 출동 요청을 받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광역VTS에서는 해당 예인선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경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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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술을 마신채 선박을 운항(해사안전법 위반)한 혐의로 70t급 예인선 선장 A(60대)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 40분께 전남 목포시 고하도 목포신항 물양장 앞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목포신항 소형선 부두 인근 해상을 배회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목포광역VTS)의 출동 요청을 받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광역VTS에서는 해당 예인선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경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했다.
박종익 목포광역VTS 센터장은 "관제사의 집중 관제로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다"면서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해사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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