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상규명위 “미순직자 3만9천여 명 남아…위원회 활동 연장돼야”

이수민 2023. 8. 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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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업무 종료를 앞두고,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3만 9천여 건에 달하는 군 사망 사건이 미순직 상태로 남아 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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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다음 달 13일 업무 종료를 앞두고,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전히 3만 9천여 건에 달하는 군 사망 사건이 미순직 상태로 남아 재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혀 이를 통해 망인과 유족의 한을 위로하고 명예를 되찾고자 하는 의도로 (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오랜 시간이 흘러 자료나 참고인이 없는 사건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진상 규명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군 복무하다 죽었는데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 아직 3만 9천 명에 이르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게 과연 옳은지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아니라 군 당국이 사망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사실 군은 이해관계 당사자에 위치한다"며 "절차적인 정의 문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헌법상으로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된다. 좀 더 독립적인 기구가 조사 활동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또, "(기한) 연장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떤 의사를 밝힌 적이 없어서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는 느낌은 가지고 있다"며 "(활동 기한 연장)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바라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부터 설치·운영돼왔습니다.

위원회는 활동 개시 당일부터 2020년 9월 14일까지 접수된 진정 사건 1,78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현재는 1955·1956년에 발생한 사망사건 가운데 13건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위원회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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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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