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뻘짓하다 죽어' 표현, 서해 피격 유족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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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서해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뻘짓 하다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인권위와 피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들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지난 5월23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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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민주당 발언, 고인과 유족 명예 훼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해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뻘짓 하다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인권위와 피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들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지난 5월23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해역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한 피해를 당한 사건에 최고 존엄이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유족 측은 관련 발언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뻘짓거리'의 대상이 고인이 아니라고 주 의원이 진술한 점,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 맞지만 이를 최고 존엄이 사과했는데 고인이 왜 문제를 삼느냐고 해석할만한 발언은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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