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뻘짓하다 죽어' 표현, 서해 피격 유족 명예훼손 아냐"

김예원 기자 2023. 8. 2.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해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뻘짓 하다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인권위와 피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들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지난 5월23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뻘짓 대상이 고인 아니라 진술해"
유족 "민주당 발언, 고인과 유족 명예 훼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고인 사망관련 국방부 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서해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건과 관련해 '뻘짓 하다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인권위와 피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가족 측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들이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지난 5월23일 기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해역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데서 뻘짓거리하다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한 피해를 당한 사건에 최고 존엄이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유족 측은 관련 발언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 측은 '뻘짓거리'의 대상이 고인이 아니라고 주 의원이 진술한 점,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있는 건 맞지만 이를 최고 존엄이 사과했는데 고인이 왜 문제를 삼느냐고 해석할만한 발언은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진정을 기각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