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 통관제도 알아보고 상담도 받으세요'

김양수 기자 2023. 8. 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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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9일과 31일 각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서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을 통해 ▲대미 무역환경과 미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최근 관세분야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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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에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8개 주요 교역국 관세 동향 안내…해외 통관 어려움 해소 나서
[대전=뉴시스] 관세청의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물.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오는 29일과 31일 각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서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에 파견돼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을 통해 ▲대미 무역환경과 미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최근 관세분야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7개국은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이다.

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해 지난 1월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이뤄진다.

단, 관세관과의 1대 1 상담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며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현지에서의 통관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통관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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