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126채 ‘무자본 갭투자’...253억 규모 전세사기 일당 검거

김수언 기자 2023. 8. 2. 13:4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일당 카카오톡 내용(경기북부경찰청 제공)/뉴스1

자금력이 없는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사들이는 등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가로챈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44)씨 등 11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자금력이 없는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사들이고, 전세가를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게 설정해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바지 임대인·세입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들은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바지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시켰다. 이를 위해 계약 전 따로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택 매도인이 받기를 원하는 매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금을 올리고, 세입자를 구한 후 실제 매도가와 전세금의 차액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챘다. 이들이 편취한 차액은 주택 한 채당 800만~8000만원에 달했다.

예를 들어 주택 원소유주가 매매가격으로 2억원으로 제시했다면 바지 임대인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2억8000만원으로 전세가를 매겨 8000만원을 가져가는 식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택 원소유주와 매매계약을 하고, 바지 임대인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금을 편취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피의자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