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기간 엉겁결 식사, 과태료 폭탄 20배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3. 8.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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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195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당원 등 선거구민 120여 명이 모인 단합대회에서 3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제공받은 식사비의 20배인 1인당 48만 원 가량으로 의견 제출 기간 자진 납부 시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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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식사제공 받은 선거구민에 페널티
의견 제출 기간 자진 납부시 20% 감경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2명에게 195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당원 등 선거구민 120여 명이 모인 단합대회에서 3백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제공받은 식사비의 20배인 1인당 48만 원 가량으로 의견 제출 기간 자진 납부 시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사안의 경우 식사가 제공되는 행사라는 사정을 모르고 참석했다가 식사를 제공받은 점을 참작해 2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단순히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30배(상한액 3천만원)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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