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물장묘시설’ 설치 조례 제정에도 대전시 “규제 때문에 사실상 설치 불가”
대전, 전국 17곳 시·도 중 동물 등록률 4위
인근 청주 등 지역으로 원정 장례 가기 일쑤
“농림부에서 ‘수요 비해 적지 않다’ 입장 고수”
대전지역에서 대전시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행된다. 하지만 이미 법으로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이 다수의 규제로 제한돼 있는 만큼 대전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활섭 대전시의원(국민의힘·대덕2)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돼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대전지역의 반려동물 가구와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대전시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각 자치구가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애도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장묘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시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552만 가구로 2020년 말 536만 가구와 비교해 3% 늘었다. 대전지역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건수가 2019년 7만1973마리에서 지난 6월 10만 5639마리로 5년새 약 32% 늘었다.
대전의 인구수 대비 반려동물 등록률은 7.1%로 전국 17곳의 시·도 중 제주(8.8%), 인천(7.4%), 경기(7.2%)에 이어 4위다.
반려동물 등록률은 전국 상위권이지만 대전에는 동물장묘시설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전 시민들은 인근 지역으로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 동물장묘업소 현황을 보면, 화장시설을 비롯한 전국 동물장묘시설이 전국에 69곳이 있지만 대전에는 없다.
관련 조례안을 검토한 임창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은 “대전 시민들은 충북 청주지역의 ㈜우바스와 옥천지역의 대전스카이펫, 충남 논산지역의 리멤버파크 등 3곳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3곳의 업체를 이용한 대전 시민은 1157명이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사후(死後) 장례 수요도 늘고 있다”라며 “대전지역에는 동물·장묘화장 관련 시설이나 업소가 없어 반려동물을 함부로 무단투기하거나 임의 매립해 사회·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설 설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와 관련된 시설과 인력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등 설치 지역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시설, 공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등 제한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다”라며 “아직까지 대전을 비롯해 대구와 인천, 광주 등의 도시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이들 도시 대부분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규제에 접촉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제한 지역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도 해봤지만, 농림부에서는 ‘현재 수요에 비해 동물장묘시설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조례안은 시행되지만 실제 대전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기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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