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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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30개 자연마을(0.161㎢)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안)'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방세환 시장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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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30개 자연마을(0.161㎢)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안)'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람은 오는 14일까지 시청 수질정책과와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에서 진행한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은 도면과 토지조서로 확인 가능하며 방문, 우편, 전자우편(공람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환경정비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인한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기타 오염원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한다. 해당 지역 원거주민 또는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이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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