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이모님 아닙니다…가사관리사로 불러주세요”

최정훈 2023. 8. 2. 1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직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사관리사'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보도자료에서 가사 근로자 호칭으로 이 같은 표현이 아닌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을 사용해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사근로자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호도 조사결과
1만 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 선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가사근로자의 직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사관리사’라는 새로운 호칭을 사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2일 보도자료에서 가사 근로자 호칭으로 이 같은 표현이 아닌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을 사용해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사근로자의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호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가사 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했다.

그 결과 조사에 참여한 1만623명 중 가장 많은 42.5%가 선택한 ‘관리사님’(가사 관리사)을 새로운 호칭으로 선정했다. 센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고용부에 건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파출부’, ‘가정부’ 등으로 일컬어지던 사람들은 근로자 지위를 공식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됐다.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은 꾸준히 늘어 지난달 말 현재 50개에 이른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 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을 통해 이들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겠다”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 서비스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