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직원' 취직했더니 보이스피싱 조직…50대 현금수거책, 집유

양희문 기자 2023. 8. 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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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직원으로 회사에 취업했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발을 들인 50대 남성이 하마터면 실형을 살 뻔했다.

A씨는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 범행에 발을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상적인 회사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사진촬영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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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속여 편취한 3000만원 조직에 송금
피고인 "정상적인 회사업무인 줄 알았다"
ⓒ News1 DB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사진촬영 직원으로 회사에 취업했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발을 들인 50대 남성이 하마터면 실형을 살 뻔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3000만원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조직이 보내준 위조된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를 출력한 뒤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사기 범행에 발을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상적인 회사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사진촬영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었다.

최 판사는 "취업과정에서 피고인은 회사의 실체 존재 여부나 위치 등에 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요청받은 사항도 당초 자신이 수행하기로 했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었음을 볼 때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 선고는 면한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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