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이 만들었다" 거짓말…1366억대 납품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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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자활용사촌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13년간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위사업청 등에 1366억원 상당의 육가공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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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자활용사촌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 13년간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식자재 군납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보은용사촌 전·현 회장 B씨 등 2명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방식으로 방위사업청 등에 1366억원 상당의 육가공 제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자활용사촌은 중상이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살며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립한 공동 사업체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 규정 등은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보은용사촌이 설비 및 자금력 부족으로 군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자, '대명 사업'(명의만 빌려 사업하는 것) 계약을 체결하고 보은용사촌이 직접 육가공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렇게 얻은 수익금의 3%를 B씨 등 보은용사촌 측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보은용사촌과 육가공 공장 등을 압수수색, 대명 사업 관련 계약서와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 안정,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공개경쟁원칙 예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대명 사업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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