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무임 탑승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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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김포지역 보훈보상대상자도 김포골드라인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달 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시는 개정 시행된 법률 등에 따라 재해부상 및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등 철도운임 무임 지원을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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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앞으로 경기 김포지역 보훈보상대상자도 김포골드라인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달 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무임승차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상이자, 장애인 등이다.
하지만 시는 개정 시행된 법률 등에 따라 재해부상 및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등 철도운임 무임 지원을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시는 보훈보상대상자 교통시스템 구축(8주 소요) 전까지 각 역사별 역무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증을 확인한 후 우대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 관련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분들께서 김포골드라인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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