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김송이 기자 2023. 8. 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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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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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 사례/ 서울시 제공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대상지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사지에 있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모아두는 ‘빗물 연못’ 조성도 권장한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2(물막이설비)에 따르면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보·설치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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