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사 면담 사전예약제·분쟁조정위원회 추진“

서진석 기자 2023. 8. 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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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서울에선 다음 달부터 교사를 면담하려면 사전 예약을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한 교권 대책의 핵심은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 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학부모가 학교에 방문하거나 교사와 통화하기 전, 사전 예약을 의무화하는 시스템을 시범 도입합니다.


교내에 방문자가 대기하는 공간과 이를 감시할 지능형영상시스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합니다."


학부모와 교원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강화합니다.


법에 명시된 교권 침해 사건 외에도 소송비를 지원하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 교육감은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역청 수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에서의 민원에 대해 화해 조정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진전시켜보고자 합니다. 법제화까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의 입법 예고에는 의견 7천여 개가 달리며 찬반양론이 뜨거운 상황.


학폭위와 교보위처럼 업무만 늘어나고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현장에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노력 못지않게, 교사들의 사정을 세심히 듣고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파악하는 시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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