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들고 폭발 협박…한밤 극단선택 소동 벌인 30대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한밤중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들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한 손에는 부탄가스,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한밤중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들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한 손에는 부탄가스,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오도록 손가락으로 부탄가스 입구 부분을 누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식이었다.
A씨는 이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다가오는 소방관에게도 손에 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보여주며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면서 마치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수, 공무방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