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들고 폭발 협박…한밤 극단선택 소동 벌인 30대 집유

오미란 기자 2023. 8. 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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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한밤중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들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한 손에는 부탄가스,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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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한밤중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들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한 손에는 부탄가스, 다른 한 손에는 라이터를 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소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가스가 밖으로 새어 나오도록 손가락으로 부탄가스 입구 부분을 누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는 식이었다.

A씨는 이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다가오는 소방관에게도 손에 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보여주며 "가까이 오지마"라고 말하면서 마치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수, 공무방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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