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소방본부장 직위해제…'인사·입찰 비리' 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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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인사·입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직위 해제됐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인 A소방준감에 대해 지난 1일 공문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소방청은 이들은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열우 전 청장 등과 관련된 인사·입찰 비리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방준감은 신 전 청장 재임 시절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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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인사·입찰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직위 해제됐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인 A소방준감에 대해 지난 1일 공문으로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소방준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에 이어 소방 조직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일반직공무원 3급 부이사관과 경찰의 경무관에 해당한다.
중앙소방학교 간부인 B소방정도 같은 혐의로 직위 해제 조치했다.
소방청은 이들은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열우 전 청장 등과 관련된 인사·입찰 비리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방준감은 신 전 청장 재임 시절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일했다. B소방정은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비서실에 파견돼 근무했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금품비위 등 비위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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