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증 제시 거부해 벌금형 받은 40대…항소심서 '무죄'

김기열 기자 2023. 8. 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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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동구의 한 상가 인근에서 "아는 오빠한테 맞았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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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동구의 한 상가 인근에서 "아는 오빠한테 맞았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사실과 공무집행 방해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A씨는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신고를 철회했는데도 경찰관 C씨가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위법한 직무 집행에 대항해 실랑이를 벌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CCTV상에서 A씨가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B씨가 신고를 철회해 사건 처리가 완료된 만큼 계속된 신분증 제시 요구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신고를 철회하고 폭행 현장을 벗어난 상태여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 신원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은 불심검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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