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국내 밀반입 돕고 던지기 배달한 20대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게 도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네덜란드와 베트남에서 발송한 마약류 은닉 국제우편 각 1개씩을 수취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B씨가 지시한 장소로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게 도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네덜란드와 베트남에서 발송한 마약류 은닉 국제우편 각 1개씩을 수취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B씨가 지시한 장소로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알려주는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배달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약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진열대 발로 차던 아이 말리자, 음료수 집어 던진 부모[이슈시개]
- 물총싸움 하려다…해수풀장 취수구에 팔 낀 초등학생 목숨 잃었다
- 3층까지 20초 걸렸네…베란다 타고 현금 훔친 '스파이더맨' 체포
- 회전초밥집 '혀 낼름' 소년…업체의 소송 취하, 왜?
- 폭염에 이틀간 공휴일 선포 "일단 쉬자"…얼마나 덥길래?
- 文, 올해도 제주서 여름 휴가…김정숙 여사는 '팔 깁스'
- 전관예우 끊지 못한 LH…이권 카르텔 자초
- 박광온 "특정세대 상처주는 언행 안해"…'노인발언' 진화
- 美피닉스, 한달 연속 '43도 이상'…유럽도 폭염 직격탄
-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익 1838억원 최대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