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국내 밀반입 돕고 던지기 배달한 2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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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게 도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네덜란드와 베트남에서 발송한 마약류 은닉 국제우편 각 1개씩을 수취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B씨가 지시한 장소로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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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마약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게 도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네덜란드와 베트남에서 발송한 마약류 은닉 국제우편 각 1개씩을 수취하고 밀반입한 마약을 B씨가 지시한 장소로 배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알려주는 장소에 마약을 두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배달하고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약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류를 수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오로지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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