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 누락` 보상 관련 이달 중 주민 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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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의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할 전망이다.
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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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의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이달 중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 논의를 할 전망이다. 안전조치를 끝낸 뒤에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라 설명회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상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한 데다, 입주 여부 등 상황이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내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부실 범위와 보강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미 일부 단지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했다.
LH는 현재 문제가 된 단지에서 슬래브 보완이나 기둥 신설 등의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일부는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근이 설치돼야 할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된 양주 회천 단지의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부실시공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안전 조치를 두고도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시작된 GS건설 아파트의 경우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으나 이 아파트는 건설 도중 주차장이 붕괴한 사례라 단순 비교는 어려운 상태다. 업계 전반에서도 상황상 전면 재시공까지 가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아직 입주 전인 7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미 파주운정 A34(초롱꽃마을 3단지) 추가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연기하고 선납 계약금을 환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통상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납부한 분양대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추가 보상금 산정에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약으로 분양받은 경우라면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 부활 관련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재산상 피해보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분양 계약서에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와 보상금 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5개월이 걸렸다. 상가 상인들과의 보상 협의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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