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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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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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공간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물막이판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로 한번에 많은 빗물이 쏟아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이다. 시는 지하공간 침수 대비책 마련을 본격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시 지하주차장 입구에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대상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침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필요 시 빗물 유입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빗물 드레인을 병행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물막이판 의무 설치 법 개정도 건의한다. 현재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을 설치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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