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만고로 아동학대 오명 벗은 광주 교사, 교권보호 목소리 낸다
"아동학대법 개정부터 현실성 있는 교권대책 촉구할 것"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1년간 홀로 소송전을 감당하면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 교권 보호 정책에 무력감을 절실하게 느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싸우는 학생들을 말리다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해 1년만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명을 벗은 광주 초등학교 교사가 광주시교육청의 교권대책수립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특히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육당국이 교권보호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광주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윤수연 교사(43·여)는 2일 <뉴스1>취재진에 "4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리는 교권보호협의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학교 공교육의 현실을 알리고 교사들이 교권보호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교사는 지난해 4월12일 담임을 맡은 초등학생이 급우와 싸우자 이를 말리다가 몇달 뒤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학생들의 주의를 끌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넘어뜨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며 반성 없는 학생의 반성문을 찢은 것이 화근이 됐다.
구청과 경찰이 잇따라 윤 교사의 행동을 아동학대로 판단하면서 윤씨는 검찰로 송치됐다. 학부모는 여기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라며 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걸어왔다.
이에 "학생에 손만 대도 아동학대인데 윤 교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성토하는 전국 교사 1800여명의 탄원서가 날아들었다. 윤 교사가 담임했던 반 학생들도 "선생님이 보고싶다"며 연필을 들어 탄원서를 냈다.
각계의 의견을 참고한 지검과 고검이 잇따라 윤 교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민사소송도 기각되면서 윤 교사는 1년3개월만에 '아동학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윤 교사가 광주고검의 기각 결정을 받은 다음날인 7월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이 전해졌다.
윤 교사는 "뉴스를 보고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러움과 불안감이 다시 엄습해 병원을 찾았다. 나 역시 1년 전 죽을 뻔한 상황에 처했다가 간신히 탈출했는데, 어디선가 나보다 한참 젊은 교사가 끝내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시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다시 용기를 내 지난달 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 참석, 첫번째 발언자로 목소리를 냈다.
집회에서 윤 교사는 "아동학대법이 교사의 손발을 묶고 교사를 협박하는데 악용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며 "우리는 죽음에 내몰려 있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윤 교사가 소송전을 벌이는 1년간 침묵했던 광주시교육청도 서이초 교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교권보호를 위한 종합대책협의회를 마련했다.
4일 열리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윤 교사는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야 어디 학교 어느 선생님 사건인지 매번 묻는 것이 교육당국의 현주소였다"며 "재판을 준비하며 어떠한 교권보호대책의 혜택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 교사는 지난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심리상담을 받고자 했으나 교육청과 연계된 상담기관의 대기자가 많아 4개월을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에서 교사가 교권 침해 관련 심리 치료를 받은 건수는 1223건에 달했다.
법률지원상담에서도 학부모의 고소에 대한 방어전략을 청취하지 못하고, '아동학대에 해당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받았다.
학부모의 민사소송에 맞서 방어권을 행사하려 반소를 제기했으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보장받지 못했다.
법률사무소에 지급하는 성공보수나 소송 접수를 위해 수십만원씩 소요된 행정서류비용도 개인 부담인 것은 물론, 증거 수집과 서류 작성 등 모든 재판 준비도 학교 업무를 마친 후 혼자 감내해야 했다.
윤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학부모측이 전혀 대응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고 해 포기했다"며 "현재 광주교육청이 집계하는 교권보호위원회 현황은 이같이 개최 포기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극소수의 개최 건수들이다. 결국 교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이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1년간의 고초로 본의 아니게 '교권전문가'가 됐다는 윤 교사는 "교권보호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라며 "교사들이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아동학대법의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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