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무임 탑승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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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무임 탑승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한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지원 방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개정 시행된 법률 등에 따라 재해부상 및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등 철도운임 무임 지원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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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김포시가 김포골드라인 무임 탑승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한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18일 개정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리적인 복지지원 방침에 따라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한 철도운임 무임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무임승차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상자, 장애인 등이다. 시는 개정 시행된 법률 등에 따라 재해부상 및 지원공상 군경·공무원 등 철도운임 무임 지원 대상자를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시는 보훈보상대상자 교통시스템 구축(8주 소요) 전까지 각 역사별 역무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증을 확인한 후 우대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 관련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분들이 김포골드라인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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