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허위측정·거짓기록' 등 5곳 당국에 적발

이유범 2023. 8. 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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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염물질 자가측정과 관련해 '허위측정' 및 '거짓기록' 등을 일삼은 업체 5곳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유역환경청 등은 우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부실 측정이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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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파이낸셜뉴스]기오염물질 자가측정과 관련해 '허위측정' 및 '거짓기록' 등을 일삼은 업체 5곳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유역환경청 등은 우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부실 측정이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내 방지시설만 가동해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로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등록했다. B사는 실제 측정하지 않았으나 측정했다며 거짓으로 산출했다. C사는 측정공이 없는 배출구임에도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수치를 거짓으로 기록했다.

당국은 해당 업체 3곳에 대해 고발 및 등록취소를 검토 중이다.

D사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미등록 기술인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경고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F사도 미등록 기술인력이 시료채취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조조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란 판단하에 전국 지자체에 활용사례 전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할 측정대행업체를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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