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볕더위 속 '작업중지권' 보장해달라"…건설노조, 폭염대책 요구

김예원 기자 2023. 8. 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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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노동자들이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체감온도가 35도가 넘어도 건설 노동자들은 햇빛과 콘크리트가 내뿜는 열기를 맨몸으로 받아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용자가 폭염 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 대신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은 고온 및 고열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의 개정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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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만…현장 적용 위한 법제화 시급"
"폭염기 옥외작업도 고열작업으로"…산안법 개정도 요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폭염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안전모에 얼음물을 담아 붓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건설현장 폭염기 온열질환 사망재해는 예고된 것이라며 폭염대책 법제화를 촉구했다.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건설 노동자들이 폭염 속 근로자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조 폭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폭염 경보가 내려졌거나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 오후 2~5시 야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노조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10곳 중 2곳만이 해당 권고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민호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체감온도가 35도가 넘어도 건설 노동자들은 햇빛과 콘크리트가 내뿜는 열기를 맨몸으로 받아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용자가 폭염 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 대신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은 고온 및 고열 작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의 개정도 요구했다.

26년째 철근을 다루는 일을 하는 노동자 장성문씨는 "뜨거운 바닥 양철판 위에 서서 달궈진 철근을 만지면 장갑을 덧끼워도 고통이 극심하지만 정부에선 이런 건설작업을 고열작업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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