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시도자에게 "안 죽는다, 더 찔러라" 자극한 경찰…인권위 "생명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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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해를 시도하려는 이에게 구조는커녕 "더 찔러라"는 식으로 되레 자극적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격권 및 생명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켜 자해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되레 진정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점, 이전에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와 함께 생명권 위협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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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해를 시도하려는 이에게 구조는커녕 "더 찔러라"는 식으로 되레 자극적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대처를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격권 및 생명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파출소 경찰관이 자신의 자해 시도 모습을 보고,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뒤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더 찔러라, 그래도 안 죽는다"며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상을 입은 자신을 병원 치료 없이 경찰에 인계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는 것이었을뿐 비웃거나 자해를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가 휴대전화로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켜 자해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되레 진정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점, 이전에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진정인의 인격권 침해와 함께 생명권 위협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진정인이 응급구호가 필요한 구호대상자라는 점, 당시 속옷만 입고 있어 도주 우려가 적고 신분이 확인된 상태였다는 점, 휴대전화 폭행 여부를 놓고 진정인과 경찰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의 현행법 체포와 수갑 사용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A씨를 체포한 후 장시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예방센터 등의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극단선택 시도자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사건 관련 경찰관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교육을 받게 하고, 파출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에 참가시키라고 소속 경찰서장에게 주문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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