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지난 라면도 섭취 가능"… 소비기한 291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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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에 튀긴 유탕면(라면)의 최장 소비기한이 291일로 책정됐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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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유탕면, 조림류 등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을 말한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은 ▲유탕면 8종 104~291일 ▲조림류 7종 4~21일 ▲어육소시지 2종 112~180일 ▲생햄 4종 69~140일 ▲양념육 5종 4~13일 등이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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