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원 횡령한 경남은행 직원…금감원 “횡령 혐의 확인”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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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본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와 관련해 총 562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포착했다.

금감원은 2일 경남은행에서 PF 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를 벌여 562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직원은 이미 부실화된 169억원 규모의 PF 대출 1건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326억원을 빼돌렸다.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경남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횡령 사고를 보고했다. 이후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추가 횡령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해당 직원이 취급하거나 관리한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 PF 대출 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실패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창원에 있는 본점에 검사반을 추가로 투입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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