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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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및 외조부모에게 매월 경남형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김옥남 여성정책과장은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 공백이 해소되어 행복한 가족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향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다문화가족에게 고향 방문 지원사업이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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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한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재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및 외조부모에게 매월 경남형 돌봄수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 여성가족국 김옥남 여성정책과장은 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될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의 돌봄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 지원정책이다.
돌봄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1일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손주돌봄 시간으로 인정된다.
만 2세 영아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약 100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된다.
경남도에서는 손주돌봄 사업 시행을 위해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된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지원사업'을 3년 만인 올해 추석부터 재개한다.
‘고향 방문 지원사업’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도내 2만2000가구 7만여 명)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상호문화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됐고, 그간에 370가족 1300여 명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일본 등 고향을 다녀왔다.
올해는 추석 명절 기간(9월 28~30일)을 포함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방문 인원은 20가족 80명 정도(1가구 4인 기준)를 선정해 베트남, 필리핀 등 6~8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왕복 항공료, 현지 교통비, 여행자보험 등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경남에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으로 3년 이상 모국 방문 경험이 없어야 하고, 참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한정된다.
동반 자녀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만 24개월 이상 20세 미만으로 신청 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도내 거주기간 ▲고향방문 경과연수 ▲기준중위소득 ▲모국방문 필요성 ▲다자녀 가구 5가지 항목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시·군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경남도에서 8월 4일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도에서는 고향 방문 전에 참가 가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교육, 고향 방문 유의사항 및 준비 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옥남 여성정책과장은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조부모와 손주 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양육 공백이 해소되어 행복한 가족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향의 가족을 만나지 못했던 다문화가족에게 고향 방문 지원사업이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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