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내 취소했는데 수수료…온라인 항공권 구매 '피해주의보'

김수영 기자 2023. 8. 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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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와 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천 건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67%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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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었는데, 특히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휴가와 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올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의 여행자 수는 2천44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2배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34건까지 1년 전의 1.7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천 건 가까이 되는데, 이 가운데 67%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직접 판매 가격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있지만, 취소 시에는 수수료가 더 들기도 했습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주지만,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함께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말과 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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