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제주시 사랑의집 결국 폐쇄처분…임시 시설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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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 31일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2월부터 '사랑의 집'을 운영해 온 A사회복지법인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시에 자진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시의 불수리 처분에도 시설 자진폐지 의사를 고수해 온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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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지난달 31일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6년 2월부터 '사랑의 집'을 운영해 온 A사회복지법인이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시에 자진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시의 불수리 처분에도 시설 자진폐지 의사를 고수해 온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계속 방치해 둘 수 없다고 보고 일찍이 지난 12일 안우진 부시장 브리핑을 통해 폐쇄 행정처분을 예고했었다. 이후 청문 절차 등이 마무리돼 이번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현재 시는 3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을 운영할 임시 시설장도 선임한 상태다. 임시 시설장은 종사자·입소자 관리, 회계·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한명미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유예기간 동안 사랑의 집 이용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원 지원은 물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행정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영여건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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