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이모님은 이제 그만, ‘가사관리사’로 불러주세요”

김해정 2023. 8. 2.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을 '가사관리사(관리사님)'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가사근로자가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부르기 적절한 가사근로자 명칭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는 2일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을 ‘가사관리사(관리사님)’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그동안 가사근로자가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부르기 적절한 가사근로자 명칭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가사근로자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정 내 청소·세탁·주방일과 양육 등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앞서 한국 가사노동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지난 6월 16일∼7월 7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자, 이용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호도 조사한 결과, 참여자 1만623명 중 42.5%는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택했다. 명칭 후보는 가사관리사를 포함해 가정관리사, 홈매니저, 가사매니저 등 총 4가지였다. 다만 ‘가사관리자’라는 표현이 행정 업무 등에 의무적으로 쓰이도록 결정된 건 아니다.

노동부는 새로운 호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을 통해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사근로자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