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돼지·닭 농장 폭염 손해액 600억 원…보험 가입률은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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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돼지와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폭염 피해 손해액이 6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오늘(2일) 가축재해보험의 연도별·축종별 손해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돼지와 가금류 손해액은 각각 518억 원과 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돼지는 체내의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의 경우 깃털로 덮여 체온 조절이 어려운 탓에 폭염 피해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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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돼지와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폭염 피해 손해액이 6백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오늘(2일) 가축재해보험의 연도별·축종별 손해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돼지와 가금류 손해액은 각각 518억 원과 8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일수와 손해액 간 상관관계를 뜻하는 폭염 상관계수도 돼지는 95.4%, 가금류는 98.6%로 나타나, 다른 가축에 비해 폭염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폭염일수가 많았던 2018년에 돼지와 가금류의 손해액은 각각 910억 원, 504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돼지는 체내의 열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낮고, 가금류의 경우 깃털로 덮여 체온 조절이 어려운 탓에 폭염 피해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부분 공장식 밀집 축사에서 키워지다 보니, 기본 면역력이 약하고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폐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돼지와 가금류의 경우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폭염 특약을 별도로 둬야 하고, 폭염 기간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폭염 특약 추가 가입률은 가금류가 74.1% 수준이었지만, 돼지는 36.8%에 그쳤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의 폭염특약 보험료는 마리당 돼지 약 2,336원, 가금류 약 43.6원 수준이나 정부 지원(보험료의 약 50%)으로 실제 농가 부담 보험료는 더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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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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