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해 시도자 현행범 체포…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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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해 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 등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자해시도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진정 사건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듣게 할 것과 해당 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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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회수 노력 하지 않고 자극하는 발언만"
"극단적 선택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도 위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자해 시도자에 대한 경찰의 현행범 체포 등 행위가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해를 시도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말리지 않고 비웃거나 자극하는 말을 했으며 진정인에게 뒷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현행범 체포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자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바로 경찰서에 인계됐다며 경찰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진정인이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려고 한 것일 뿐 진정인을 비웃거나 자해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진정인이 휴대전화로 경찰의 머리를 내리쳤기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하였으며, 현장에서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이 자해 도구를 회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진정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며 “진정인이 가족과 지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수차례 경찰관이 출동하게 했다는 점과 출동 당시 문을 열어줬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해 경찰이 진정인의 인격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이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폭행 여부에 대해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된 점, 진정인이 자택에서 체포됐고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분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며 “진정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에 대한 수갑 사용 및 의료 조치 미흡 등의 행위도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하면서도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진정인에게 제공하지 않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극단적 선택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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