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 자가 측정 업계 불법, 환경부 구축 시스템으로 잡았다

이연호 2023. 8.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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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측정인'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 오염 물질 자가 측정 대행 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 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측정인상의 측정 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 업체 11곳을 선별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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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측정인’ 활용 5개 업체 위반 사항 적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측정인’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 오염 물질 자가 측정 대행 업체 323곳(2022년 말 기준)의 측정 자료를 토대로 이 중 5곳의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측정인 초기 화면 캡처.
환경부는 측정 대행 업체가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시료 채취, 측정·분석 결과 등의 정보를 모바일(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측정인‘을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측정인상의 측정 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 업체 11곳을 선별하고,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 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 배출 시설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 배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 △자격증 대여 등 기술 인력 준수 사항 위반 등이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 대행 업체와 대기 배출 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측정인이 측정 대행 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를 전파하고 관할 측정 대행 업체들에 대해 올 하반기 특별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 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 대행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은 측정 대행 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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