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측정 안 하고 측정한 척…불법 업체 5곳 덜미

이재영 2023. 8.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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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은 측정 대행업체가 대행 계약서와 시료 채취·분석·측정 결과 등을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작년 8월부터 운영됐다.

환경부는 법을 어긴 측정 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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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라인 시스템 자료 분석해 적발
굴뚝 연기. 사진은 기사와 직접 상관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은 측정 대행업체가 대행 계약서와 시료 채취·분석·측정 결과 등을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작년 8월부터 운영됐다.

적발된 업체 1곳은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구멍이 없는 굴뚝에서 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측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배출 방지시설만 가동되는 상태에서 허위로 오염물질을 측정한 업체도 있었다. 이 업체는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았으면서 측정한 것처럼 꾸민 업체도 있었고 자격증 대여 등으로 기술인력 운영 규정을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환경부는 법을 어긴 측정 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국 지자체에 측정 대행업체 특별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인공지능(AI)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도 내년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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