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오염물질 허위 측정 업체 5곳 적발…3곳 고발

김정현 기자 2023. 8.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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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거짓 기록하거나 허위로 자가 측정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전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11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5곳에서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자가측정이란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저장시설 등의 사업자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결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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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기반 점검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올 하반기 특별점검 요청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거짓 기록하거나 허위로 자가 측정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전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11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5곳에서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지역 A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3곳에서 방지시설만 가동하는 등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로 수치를 측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경기 지역 B 업체는 측정공(오염물질 측정을 위해 굴뚝에 설치된 구멍)이 없는 시설 1곳에서 질소산화물(NOx) 등을 마치 측정한 것처럼 거짓 기록했다.

대구의 C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1곳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마치 측정한 것인 양 거짓 산출했다.

자가측정이란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저장시설 등의 사업자가 직접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결과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제도다.

이를 어긴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자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환경 당국은 A·B·C 3개 업체를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취소 등 위반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등록하지 않은 인력에게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북 D 업체에는 경고와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등록 인력을 운용한 광주의 E업체에는 경고를 줬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말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에 누적된 전국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실시됐다. 허위·부실 측정 의심 업체 11곳을 선별하고 유역(지방)환경청·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환경부는 이같은 방식이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사례를 알려 올해 하반기에 관할 중인 측정대행업체 대상 특별점검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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