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시도자 비웃고 자극한 경찰…인권위 "인격·생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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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자해 시도자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행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2일 판단했다.
진정인 A씨가 경찰관이 자신의 자해 시도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자극하는 등 부당 발언을 한데다 뒤로 수갑을 채우고 병원 치료 없이 경찰에 인계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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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해 시도자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행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2일 판단했다.
진정인 A씨가 경찰관이 자신의 자해 시도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자극하는 등 부당 발언을 한데다 뒤로 수갑을 채우고 병원 치료 없이 경찰에 인계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해당 발언은 A씨가 자해 도구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비웃거나 자해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쳐 미란다원칙 고지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뒷수갑을 채워 체포한 다음 119구급대의 응급조치를 받게 했다고 대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이 A씨를 안정시키고 자해도구를 회수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점,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다는 이유로 이전에도 수차례 출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A씨가 속옷만 입고 있어 도망칠 염려가 적고 신분이 확인된 상태였다는 점, 휴대전화 폭행 여부를 두고 A씨와 경찰 주장이 엇갈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A씨 현행범 체포 및 수갑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A씨 체포 후 경찰 조사를 거치면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지원기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현행법이 규정하는 극단 선택 시도자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인권위는 B경찰서장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당시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 직원을 관련 직무교육에 참가시키라고 주문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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