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바디프로필이 입간판에?…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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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바디프로필을 네이버 블로그나 입간판,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1위를 차지했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분쟁이 가장 많은 이유는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상공인 등이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 인지하지 못해서라고 개인정보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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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바디프로필을 네이버 블로그나 입간판,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1위를 차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해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이 66건,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이 21건이다.
침해유형별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전체 87건 중 24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 23건(26.4%), 개인정보 유출 등 15건(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이 13건(14.9%) 순으로 나타났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분쟁이 가장 많은 이유는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상공인 등이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잘 인지하지 못해서라고 개인정보위는 분석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에 대해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진 반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중요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은 미비하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일반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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