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측정치 허위 조작 업체 5곳 덜미…형사고발·행정처분

심언기 기자 2023. 8.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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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들의 거짓·허위 측정 사례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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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첨단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활용 단속 성과
염색단지 주변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드론이 공장 굴뚝 주변에서 포집을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들의 거짓·허위 측정 사례가 적발됐다. 실제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값을 의도적으로 낮춰 데이터를 조작한 의심사례가 환경부 첨단 관리시스템에 포착되며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누적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업체 323곳의 측정자료를 토대로 5곳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해냈다. 이어 5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올해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 자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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