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일당 등 111명 검거…피해만 253억 원

김현수 기자 2023. 8. 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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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이 낮아진 점을 이용해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설정해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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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사용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김현수 기자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이 낮아진 점을 이용해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 씨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설정해 전세보증금 약 25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바지 임대인·세입자 각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차액 800만~8000만 원을 가로챘다.

일례로 주택 원소유주가 매매가격을 2억 원으로 설정한 경우 바지 임대인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2억5000만 원으로 전셋값을 매겨 차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주택 원소유주와 매매계약을 하고 바지 명의자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금 약 250억 원을 편취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일부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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