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처벌’ ‘감리 강화’ 등 법안 13건 국회서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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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시공 방지법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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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지연시킨 국회에도 책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시공 방지법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들 중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시공사의 부실 공사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으나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발의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실시공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정치권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한두 건은 아니지만, 부실시공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안전과 관련한 사안은 예방이 중요하므로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국회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대영·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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